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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부가가치세환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4. 30. 13: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는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이러한 거래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

하여금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며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2011년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 등 일부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하고 1월~3월, 7월~9월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예정

신고를 하는데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하나 예정신고의무는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등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해당 서류

 

 

 

 

 

 

 

부가가치세환급시기는 조기환급 신고자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환급되지아니하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환급결의 하여 신고인의 금융기관이나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줍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