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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2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4:50

안녕하세요^^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흘러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은

올해 1월부터 6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와 함께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기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지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부가치세에대해 자주하는 질문들             

 

Q.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나?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해야한다.

 

Q.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주는데 영세율 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과

사업용 감각상각자산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준다.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 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 사업자(ERP,ASP)를 통한 발급, 전화 ASP를

이용한 방법,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등 4가지가 있다.

 

Q. 건물을 임대하가가 매각하여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건물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거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않는다. 그러나 폐업을 하기전에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감가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않는다.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신고하지않은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시 내야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확정신고를 하지않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수없게돼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고조차 하지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세금이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