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2. 11:25

 

안녕하세요^^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부가기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정신이 없으실텐데 간혹 실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어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넘겼을경우 어떻게?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자!!

 

세금을 낼 돈을 준비하지못해 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을 많기때문에 납부는 하지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않으면

공금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물어야하는데

이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3. 13:34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많이 따뜻한 날씨로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을 하실때

마다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나 마지막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을 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e 세로 와 종이세금게산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거래처

거래 , 임대료아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예정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함 ]

 

1 기 예정신고 - 1월 ~ 3월 까지 매출매입자료 / 4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 4 월 ~ 6월까지 매출, 매입자료 / 7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

2기 예정신고 - 7 월 ~ 9월 까지 매출, 매입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기 확정신고 - 10 월~ 12 월 까지 매출, 매입자료 / 그 다음해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의 홈페이지 ◀ 를 누르시면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야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첫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에 [ 세금 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 ) 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에 맞게 입력을 하신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려면 세금을 누가 부담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해당이 되는 부가세를 보관을 하였다가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하는

개념의 세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4:1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간주하며,

1년에 총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납부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일 ~ 6. 30일

             (2기) 7.1일 ~ 12. 31일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단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날)

- 합병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가감없이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아래 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야여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위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방법은

직접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hwp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