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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2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22. 10:59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준일 현재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하며 6개월간의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도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 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도에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엔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로 중간예납기간이 정히재며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경우 올해 1월에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었다면 중간예납기간 기준일은 6월 30일이

되는데 올해 1월에 법인이 신규로 설립된 경우에는 6월 30일 현재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지않은만큼 올해는 중간예납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 법인은?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자기계산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러나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중간예납이 가능하다.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 (직전연도세액을 기준으로하면 부담이 큰 경우 등)

└> 다만 위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가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 연결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