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궁금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26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없음2013. 7. 26. 11:30

안녕하세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신고는 반드시 추징될

뿐아니라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들을위해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 2010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가 적용되며 2012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가 적용됩니다.

 

 

 

 

Q. 법인세 신고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며

사회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Q.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함)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Q.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는?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쉬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합계표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곗나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