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관련 상담이 많고,

모르는부분에 대해 질문해야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할때

불편함이 없고, 말이 잘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수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와관련된 일은 100%위임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쇼핑몰세무에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박정규세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8. 11:33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만큼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 연 300 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 2012 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게액 아래금액 미만인 사람.

2 ) 2012 년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보험업동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의 신고기간은 2013 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 월 30 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서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1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배율

 

1 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입니다.

 

- 기준 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가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배 , 복식의무자 3.0 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2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공동사업자 ]

5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6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7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8 )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9 ) 세액감면신청서

10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1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12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13 ) 쟁애인수업 사본

14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5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6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18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법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하여서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06 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한 후에 전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7. 14:0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실때에 우산과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상속세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의 종류로는 국세와 보통세, 직접세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 납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할수 있으니 미리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가액, 과세제외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약을 가감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하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괄호 안의 + 는 과표증가 / - 는 과표감소 ]

 

1 )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을 하거나 부담한 채무

2 )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불산입재산

3 ) 기타경비 - : 공과금, 채무액, 장례비

4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에 큰 금액을 공제

6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시 작성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산속세 납세의무 성립은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 ,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상속세 납부기한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을 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 우체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할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서식이나, 상세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속세의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3:29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에서 사업자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내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정당하고

똑똑한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절세를 하는 것이좋습니다.

 

 

 

 

TAX INFO.

 박정규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자 절세 방법

 

 

01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세금을 아끼기위해 누락하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않고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02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되는건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실텐데요,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미리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03 /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발급하지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예

불이익내용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월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

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5월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공급가액 1%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난다음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불이익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정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만약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04 / 현금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을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05 / 휴업기간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관련해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게좋습니다.

 

06 / 공공요금 매입세액 공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등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07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합니다. 만약 발행하지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발급을 하면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상 세무사추천, 박정규세무사에서 알려드린 사업자절세방법이였습니다 ^^

더 많은 절세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0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세무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에서

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주의할 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또한 줄여드리며, 자신의 업무에집중하여 할 수있도록

해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해드립니다.

 

 

흔히 세무기장을 대행할때, 아무것도 준비할게 없고

그냥, 대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부기장을

의뢰할때는 사업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소정의 서류가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고

제출한다면 더욱 빠르게 세무기장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01

장부기장 의뢰시에 사업자 준비서류

 

 

 -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

 - 매월급여 지급내역서, 법인의 경우 어음수표 발행부본

 - 기타 필요서류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해당회사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기장대리전 미리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

 

 

 

■ 세무기장대리의 장점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실질소득에서 손실이 나올 경우에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되어 서면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에 그대로 세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서류의 확인 및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박정규 세무사는 세무기장대행전문으로 꼼꼼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세무진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라는 불편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무를 대행하는 이유가 꼼꼼한 세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임을 알기에, 최대한 고객이 신경쓰거나 불편함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세무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9. 14:56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학원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에서

3월 세무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

 3월 11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헤액을 3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하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3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합니다.

 

 

 

 

 

  

02

 4월 1일 / 12월 결산법인의법인세 신고·납부

 

 

   2012년 법인세 결산보고와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와 증빙을

   마감해야 합니다. 결산에는 꼭 필요한 명세서가 있는데요,

   2012년 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2년도 전표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0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세금계산서 마감

 

 

   3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마감 월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마감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04

 일반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 준비

 

 

   3월에는 2012년도 소득세 결산보고를 해야합니다. 재고·채권 등

   면세서 정리와 증빙을 마감해야합니다. 2012년도 결산을 미리

   마무리하셔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있습니다.

 

 

 

 

 

학원기장시 주의사항

 

학원기장대리를 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간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의 경우,

바쁜 업무가운데 꼼꼼히 챙길 수없어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며, 스스로 세무관리가

힘든 분들이라면 학원기장대리전문 박정규세무사에 문의하시면

상담부터 기장대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매출을 책정할때는 몇가지 꼭 유념하고살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0.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또한, 비용(임금, 차입금, 고정자산 처분 등)을 정리할때도

아래사항을 염두하여 점검해야합니다.

-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그외에도 2012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분들에 한해,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했는지, 혹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지, 조특법에 의해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