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무대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26 기장세무대리맡길때 중요한것!!
카테고리 없음2013. 7. 26. 11:01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척이나 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있죠?

곳곳에 따라 폭염 주의보 및 특보가 발령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때일수록 더욱 더 활기차게 움직여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좋답니다.

야외활동을 하실때에는 가급적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해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 건강잃지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와 함께 기장세무대리를 맡길때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테니 세무대리를 맡기실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신고시 우의해야하는 세목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는 항상 세심하고 꼼꼼한 주의를 요해야하는데 특히 세무신고를 할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본인과 거래 상대방이 동싱에 세무신고하는 것으로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봅니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비교 검증을 하게되는데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해 불부합자료로 보고 소명을

요구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지않은 경우,

자료상 혐의자, 폐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누락 등의 경우에도 소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로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을 거래한 경우

-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

-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

 

 

 

 

만약 해당 거래가 실재거래라면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 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며되고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방증자료를

제기해야하는데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알수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 3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해 대처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히 주의해야하는데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금의 금액이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뿐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지도 모르게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세무신고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해야하며 기장대리를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