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3: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을 하기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많지만 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부를

기장하지않았을 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을 받지못하고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복식부기

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40%,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하게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의 경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는데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할시 담당자가 알아두어야할 필수적 상식이 있는데

아래를 잘 참고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장부기장 대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

 

01. 현금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인데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하기때문에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이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할경우 가산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해당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을 특수 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는 식의 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을 하길 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거래 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될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한경우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의 경우 상법이 정하는 정관을 따랐는지 여부를

놓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업은 상법이나 세법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점을

줄이고 절세를 위한 척도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3:29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에서 사업자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내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정당하고

똑똑한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절세를 하는 것이좋습니다.

 

 

 

 

TAX INFO.

 박정규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자 절세 방법

 

 

01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세금을 아끼기위해 누락하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않고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02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되는건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실텐데요,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미리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03 /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발급하지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예

불이익내용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월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

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5월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공급가액 1%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난다음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불이익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정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만약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04 / 현금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을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05 / 휴업기간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관련해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게좋습니다.

 

06 / 공공요금 매입세액 공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등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07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합니다. 만약 발행하지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발급을 하면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상 세무사추천, 박정규세무사에서 알려드린 사업자절세방법이였습니다 ^^

더 많은 절세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장대리 수수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자기가 벌어드린 소득을 기장을 통해 기록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본인의 소득과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되는데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하여야하며 장부를 기록하지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장부기장은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기장과 간편장부로 나뉘는데 복식기장의 경우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로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어려워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을 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행하는것을 기장대리라합니다.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세무업무를 대신 해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는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고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기게될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어음관련 업무 등등 이러한 업무를 기장대리로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이유는 바로 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입니다. 또 기장대리를 통해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 공제에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생긴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소급공제를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공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 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 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월 결손금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공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기장대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기장대리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매출액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무대리인의 경우 투입자원을

중요한 기장대리 보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최소화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 대리인의 명성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를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출액과 원가계산여부 등 투입자원요인은 세무 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세무대리니의 명성과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의로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0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세무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에서

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주의할 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또한 줄여드리며, 자신의 업무에집중하여 할 수있도록

해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해드립니다.

 

 

흔히 세무기장을 대행할때, 아무것도 준비할게 없고

그냥, 대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부기장을

의뢰할때는 사업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소정의 서류가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고

제출한다면 더욱 빠르게 세무기장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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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의뢰시에 사업자 준비서류

 

 

 -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

 - 매월급여 지급내역서, 법인의 경우 어음수표 발행부본

 - 기타 필요서류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해당회사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기장대리전 미리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

 

 

 

■ 세무기장대리의 장점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실질소득에서 손실이 나올 경우에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되어 서면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에 그대로 세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서류의 확인 및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박정규 세무사는 세무기장대행전문으로 꼼꼼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세무진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라는 불편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무를 대행하는 이유가 꼼꼼한 세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임을 알기에, 최대한 고객이 신경쓰거나 불편함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세무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