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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5 기장대리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인은?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장대리 수수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자기가 벌어드린 소득을 기장을 통해 기록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본인의 소득과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되는데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하여야하며 장부를 기록하지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장부기장은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기장과 간편장부로 나뉘는데 복식기장의 경우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로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어려워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을 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행하는것을 기장대리라합니다.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세무업무를 대신 해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는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고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기게될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어음관련 업무 등등 이러한 업무를 기장대리로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이유는 바로 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입니다. 또 기장대리를 통해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 공제에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생긴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소급공제를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공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 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 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월 결손금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공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기장대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기장대리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매출액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무대리인의 경우 투입자원을

중요한 기장대리 보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최소화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 대리인의 명성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를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출액과 원가계산여부 등 투입자원요인은 세무 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세무대리니의 명성과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의로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