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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4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14. 12:56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를 모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 채권개수 등 4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30단계로 세분화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이상 연체자에게 한 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빚까지 원리금을 풀여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신청을 받아서 원금의 50~70%를

탕감하는 약정을 맺으며 이후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악성채원을 사들이게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연체한 자,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 연체자도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채권 매입 가격률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24.23%,

15등급 10.90%, 30등급은 1,10% 라고 합니다.

 

 

 

 

일반 채무조정신청자의 빛 감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확정이 되었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괄매입

방식의 경우 채무조정 감면율은 일반 채무자는 30~50% 를

특수채무자는 개별 채무 저정신청과 마찬가지로 70%라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 아웃,

경매.소송이 진행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채권소멸 시한이 6개월 미만인 채무자도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빚을 성실하게 갚을 사람에 한해서 구제를 할 방치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