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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9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 2013.03.11 국민연금 필요성과 올바른 이해
카테고리 없음2013. 3. 19. 14:06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살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지역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되나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수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지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간혹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않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하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될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1. 16:44

 

 

 

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있는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연금 필요성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NPS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텐데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이후로

25년이란 역사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안에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노후 준비 필요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법적 가입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도 20만 여명이 넘어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필요성은?

 

 

 

 

0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바로 평균수명이 느는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삐른 속도로 감소하기뗴문인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으며 최근 30년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생산가능 인구 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입니다.

 

 

0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로 인해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더 커지고있는 실정입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적부양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때까지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함으로써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인해 노후 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중 3명에 불과하며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고 개인

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다가오는데 현대사회는 특히 도시화, 산업화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이러한 위험을 스스로 해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라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 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 NPS 국민연금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