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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9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19. 14:06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살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지역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되나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수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지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간혹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않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하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될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