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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4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은 무엇이있을까?
카테고리 없음2013. 7. 24. 10: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위해 소득의 일부를 빼놓거나 경비를

더 많이 지출한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허나 이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피해가기만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신청 전 이것 체크하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이라면 업종과 유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등록의 절차를 쉽게할뿐만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바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되고 따로 면세사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로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 혹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를 비롯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으로할지 법인으로 할지 잘 선택하여야하는데

선택이 어려울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한 후에 사업규모를 확대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으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분리하라!!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분산하여야하는데 소득과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허나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다면 가급적 매달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해야한다!!

 

절세는 도덕적인 부분을 감안하지않도라도 현 조세체계가 탈세에 대한 추적이

잘되고 있음을 알고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편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누진세 등 벌금을 받지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고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를 꼭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않으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