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17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가능한영수증은?
  2. 2013.03.12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과 방법을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13. 7. 17. 14:20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부가기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아

전국 393만 영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이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부가세신고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30만 개인사업자들은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올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매입.

매출 실적과 관련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1기확정 법정신고기한 : 7월 1일 ~ 7월 25일

 

제출대상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2013년 귀속 부가기치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

 30%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 가능한영수증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세무서 직접 방문자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및 인터넷

신용카드납부는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시

10%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2. 14: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뮨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

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호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신고기간은 7월 1일에서 25일동안 매일 6~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의에 맞게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각종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세금은 간편한 전자납부 즉

홈택스 또는 은행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전 달라진 세법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됐기때문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신규 사업개시자, 간이에서 일반 유형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은 종전과는 달리 신고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일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