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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4 개인사업자 기장대리시 절세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4. 24. 09:27

 

안녕하세요^^ 어제는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장대리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어느 정도 현금 흐름 조절이

가능하기때문에 노력에 의해 조절 가능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절세방법을 알고있는 사업자와 그렇지못한 사업자 사이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있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해야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요건을 피할 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될 시에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사업 요소중에 한가지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금관리의 특성상 타인에게 맞기는 것도 어렵지만 잘 관리하지못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자라고 해서 세무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간단하고

쉬운 절세방법 정도는 알아두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계관리와 세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임에도 자료 정리서부터 주요

세금관련 신고까지 정신이 없어 기장대리를 맡기는 사업자분들이 적지

않은데 기장대리시 절세하는 쉬운 방법은 과연 없을까?

 

 

개인사업자 기장대리시 절세방법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챙겨야한다.

 

- 얼마되지않는 금액일수도 있지만 3만원짜리 영수증의 경우 법인의

경우 최고 8,25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1,550원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수증을 꼬박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02. 3만원 초과 지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 받는다.

 

- 법적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의 수취 기준금액은 일빈비용의 경우

3만원 초과, 접대비 1만원 초과이나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법적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03. 모든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업 초기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사업자의 경우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은데 어차피 매입세액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