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7월세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10 개인사업자7월세금 참고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4:53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로

부가세 신고로 결정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되기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신고하지않은

납부세약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않은만큼

신고시 내야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되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사업자7월세금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점!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중 이번 신고때 사업자가 꼭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고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나 단 1회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7월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작년 1월에 납부했던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허위.

가공 발급한 경우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새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하하였습니다.

 

 

 

 

또 2013년부터 신용카드 발행세택공제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원으로 축소

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주의해야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가세법은 개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소비, 생상,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으로

이번에 개정된 부가세법을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사하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