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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8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은?
카테고리 없음2013. 7. 18. 11:31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고생이 많으시죠?

중부지방은 비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남부지방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곯머리를 썩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달은 부가세신고기간으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실거라 여겨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함께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언제나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세금이죠?

오늘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손님으로 대가를 받고 동시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표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더 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적어 창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환급을 받지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작성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금융기관 및 인터넷 뱅킹, ARS,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매출은 사업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현금매출 등이 있는데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세무서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여야하며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으나 7월 1일자로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