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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4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6:4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제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한적이 없는 분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간이과자의차이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뷴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제사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세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규모와 업종,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제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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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