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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0 올해 2013년 법인세율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09:41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오늘은 2013년 법인세율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단은 알기전에 2013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주의 할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

이 법인세 신고시간인데요. 법인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변동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2013년 법인세율

 

< 사업 연도 소득 법인세 >

 

적용법인 

과세표 

 2012.1.1 이후 세율%

영리 및 영리 법인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과세표 전액 

9 % 

 

 

법인종류 

과세표준 

세율 (%) 

누진 공세

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비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조합 법

 

9 (%)

 

 

 

 

 

< 청상소득 법인세 >

 

법인 종류 

과세 표준 

세율 (%) 

누진 공제 

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조합 법인

 

9 (%)

 

 

 

 

 

토지 / 양도소득 법인세율

 

구분

2009.3/16 이전 

 2009.3/16~2012.12/31

 2013.1/1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10 % (미등기 20%)

 10 %

10 % (미등기 20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10 %

30 % (미등기 40 %)

 비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30 % (미등기 40 %)

 비사업용 토지

 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

 10 %

30 % (미등기 40 %)

 비지정 지역

 30% (미등기 40 %)

 

30 % (미등기 40 %)

 

 

구 분 

세율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양도한 경우

 10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한 경우

 10 (%)

 

 

 

 

2013년 법인세 성실 신고할때 주의 할점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 월요일 까지 법인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3/31 일요일>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에 484천개보다 48천개 증가함.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니 기일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일반)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과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세액의 0.03 (%) × 미납 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