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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2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카테고리 없음2013. 5. 2. 09:41

안녕하세요^^ 오는 5월부터 한달동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신고 납부는 세무서에 신고 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종합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하면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로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의 경우 홈택스 신고자는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각 은행 공과금센터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 납부하면됩니다.

오늘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1)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①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포함)

②간편장부대상자

 

2)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비수취분에 한함)-(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0배(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4배)을

한도액으로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란 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수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2011년부터 적용),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중 의무가입기한(3개월)이내에 가입하지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주의할 사항

 

 

공동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적용

-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한다.

 

②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적용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③ 일반율과 자가율(임차료가 지급되지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의 적용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사장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3)

 

⑤ 기준경비율 적용대사장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