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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요건
카테고리 없음2019. 6. 10. 08:55

 박회계사가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글로서
 남겨드립니다

 

Q현재 보유중인 상가를 유한회사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도 안내고 취득세도 안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A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요건

 

1. 대상자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 여관 주점 등 )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조세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대상자산
업무무관 자산을 제외한 조특법상 사업용 고정자산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자본금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조건 중 기본이 되는 요건이
 소멸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이 신규법인의 자본금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원인가가 매우 간단하고 짧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취득세 및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설립시 현물출자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다른 법인 설립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림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편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사
 회계감사
 법무사(현물출자 경험이 있는 사람 많지 않음)
 세무사 
이렇게 4팀이 움직여야 하므로
비용이 제법 발생할수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하심이
합리적일듯합니다
과연 절세가 얼마나 될것인가
 또한 법인은
 개인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100% 취득세 면제일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100% 면제가 아니므로
그냥 개인이 취득하는것보다
 더 큰 취득세중 일부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를 하여 아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추징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1- 양도세 이월과세 납부해야되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지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 폐업하는 경우
 2,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핻ㅇ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