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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4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소득공제 받는법
카테고리 없음2013. 3. 14. 11:5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시 혜택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울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모발일)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소비자 →사용내역조회 → 개인소득공제용 → 전문직사업자

등 거래내역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