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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3 빚 면제받아도 증여세 부과된다?!
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3: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면제받거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신혼집, 보험금 등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볼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면제받아도 증여세 부과된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동채무액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나 채무를

인수한 제3자의 특수관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도 증여세 부과된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이는 증여세 대상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처럼 이를 신혼집에도 적용시키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 사용한 금액중 3천만원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을경우 자금철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x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 / 불입한 보험료 총액

 

 

 

 

고가나 저가 양도시에도 증여세 부과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거래상대방 중 한편의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게되는데

이때문에 세법은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저의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