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28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외대상
  2. 2013.05.1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
카테고리 없음2013. 5. 28. 11:33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만큼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 연 300 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 2012 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게액 아래금액 미만인 사람.

2 ) 2012 년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보험업동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의 신고기간은 2013 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 월 30 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서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1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배율

 

1 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입니다.

 

- 기준 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가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배 , 복식의무자 3.0 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2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공동사업자 ]

5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6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7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8 )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9 ) 세액감면신청서

10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1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12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13 ) 쟁애인수업 사본

14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5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6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18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법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하여서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06 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한 후에 전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6. 09:47

 

안녕하세요^^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신고 안내대상이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가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01. 소득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02.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 소득세 감면 받는때 : 소득구분계산서

- 충당금,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03.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04. 필요경비 명세서

- 소득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필요경비에 계상한 때 그 명세서

05. 영수증 수취명세서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

- 소규모사업자 제외

0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자웁가 없는 경우)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않아도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사업손실분도 인정되어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고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세 납부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장부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로 특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장신고로

세금을 납부해야 절세효과가 더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허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달입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잊지않고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