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포인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11 기장대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절세 포인트!
  2. 2013.04.22 업종에 따른 절세포인트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4:16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더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하는데 음식은 무조건 익혀서 드시고 탈수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수시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3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절세 포인트!

 

절세의 노하우를 알고있는 경영자와 그렇지못한 경영자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과세요건을 피할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될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경영의

한 요소가 되며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 또는 자료가 무엇이며 경영

시스템에서 검증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회사에서 적용받을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찾거나 이를 위해 경영적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는 바로 이것!!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년에 여러 건을 집중해서 매도하지않는 것이 좋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서는 한해에 집중해서 양도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하는데 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제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절세포인트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가 절세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대리를 하면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세무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사업에 매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본

사업자분들을위한 절세 포인트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2. 16: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종에 따른 절세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세금을 절세하기위해서는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내지않아도되는 세금은 최대한 내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

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유흥음식점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

 

공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소득세 원천징수해야한다.

 

유흥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않는 경우,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봉사료 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나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세율은 봉사료 지급액의 50% 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되므로 징수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

 

■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지켜야 절세가능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태김대업자로 각종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하는데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 임대를 5년 이상 해야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 일반과세만이 가맹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개업자들 중 최근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음식업을 개업할때에는 가맹비를 내게되는데 이러한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이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가맹비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줄어드는 세금 부담과 일반과세로 등록하여 가맹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두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사업자 등록 유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전문가들은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높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과세유형이 전환되기쉽기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가맹비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