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5:27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손실이 나는 사업초기에 기장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기장대리는 복잡한 세금신고와

장부관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업자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으며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문제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는

사업자분들을위해 세무 장부기장대행 박정규 세무사와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분야는 어떻게되나요?        

 

기장대리 및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영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일례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장부기장대행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주변에서 장부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꼭 장부기자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매출액만 클뿐아니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서 항상 불안감을 안고 계신 사업자, 세무나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 이러한 분들께서는 장부기장 대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했을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금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나 추계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지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을 비교했을때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비치해두어야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을 맡기더라도 증빙서류의 경우 다른 사람이

챙기는것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이 지출될때마가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부기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10

 

 

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대구의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위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월은 세무업무가 많은 달로 유달리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많은데 기장대행을 맡겼다고 해도 사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장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한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여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챙겨야하며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꼭 증빙서류의 경우 비용이 지출될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엔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하여)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않아도되며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기장대행을 하지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애게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8. 09: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대행 즉 장부기장 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장부기장대행하면 유리한가요? " 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장부기장인데 세금문제도 만만치않고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신경써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크고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임)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장부기장 신고 VS 추계신고

 

 구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신고

 이익발생 시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 (산출세액 20%)를   

 부담해야함

 

 손실발생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되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장부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추계신고를 하는것보다

유리합니다. 사업시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장부기장 대리시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이미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급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와는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아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결손 처리도니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는 달리 추후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도도 대폭 낮춥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혜택에 있어서도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한데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기장은 특히 적자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데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경우 추계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는 직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납세자 말만

믿고 손해를 본것을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도 기장으로 해결이

되는데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절세 방법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않고 받아야한다.

02. 모든 거래는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3만원 초과 지출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는다.

04.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한다.

0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