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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5 장부 기장대리 관하여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1:34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네요. 점심시간에 밥 맛있게 드시고,

날씨도 좋은데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산책을 나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듯 싶어요.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벚꽃 축제도 하니

꽃구경 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장 대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께서 기장 대리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은 회사에 비용총액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인해, 수입이 2억이며 비용이

3억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결손금은 1억원이 됩니다. 단 기장을 직정하셔도 되지만

대리를 하셔서 장부작성이 되셔야 합니다. 기장댈를 맡겼을 경우에 이와 같은 결손금

공제에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생긴 것이라고 가정을 하여서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이는 신청을 해야지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월공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떄에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서

계산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이월 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2 ) 장 하실때의 유의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가 없으셔도 기장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수 없기때문에, 인정을 받을수 없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청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3 ) 무기장 /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애야 하는 사업자

 

 

1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 ) 법인사업자 

3)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4 ) 매출액만 클 뿐 경비지출이 많아서 실제 마진을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 

5 ) 세무/회계/4대보험 에서 벗어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6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4 ) 부기장 신고 / 추계신고 차이점 표

 

 구 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 신고 

이익 발생 

실제 비용인정 ,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으로 세금을 대폭 줄일수 있다. 

실제 비용인정 ,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고, 추가로 가산세 [ 산출세액 20% ] 부담.

손실 발생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고, 적자액만큼 10동안 다음 사업연도 세금을 줄일수 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실액을 공제 받을수 없음. 

 

 

 

 

 

 

 

 

 

 

 

5 ) 장 대리의 장점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를 대신 해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므로, 많은 분들께서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십니다. 왜그런가 하면,

세무업무는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게 되면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기장대리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