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9. 14:20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은 아마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두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가 가장 막막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칫아픈

세금 문제때문에 정작 쇼핑몰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지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치아픈 세금문제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를 통해 골치아픈 세금 문제를

대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의류 소매업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6월말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입 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할 경우 불이익은?

 

인터넷쇼핑몰업계 특성상 매출액은 쉽게 노출이 되는반면 물건 매입에 대한 지출

증빙은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결국 경비에 대한 입증 서류가 없어 부득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증빙을 남겨야하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둬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혹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영수증으로 경비를 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추후 세금이 추징된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높으므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골치아픈 세금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을까?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고객을 응대하거나 관리하는것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세무에 대해서 누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줄이 정해져있으며 이러한 스케줄을 어길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지만 따로 경리직원을 두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와 관련하여 모르는것도

궁금한것도 많기때문에 융통성있고 말이 잘 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전문 세무사에게 사업에 관련된 세무를 맡기면 쇼핑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세무사가 세금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기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싶은 쇼핑몰 사업자분들께서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를 100% 위임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다. 세무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인터넷 쇼핑몰 세무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에게도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6. 14:13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을위해 인터넷 쇼핑몰 세무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직접 상품을 사고팔던 직거래 형태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재화를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각종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직접 가게에 방문을 하지않아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유통 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창업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문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세법상

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유용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면허세 4만 5000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통신판매업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갈음하면 됩니다.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4월과 7월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예정고지서상의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면됩니다. 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아도되지만 일반과세자로서

예정신고기간동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7월, 10월, 1월 등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부분" 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클릭한 뒤 업종 선택을 하고 성명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한 후에는 "매출세액"란을 클릭한 후 매출세액의

"과세분" 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공제세액" 메뉴로 옮긴 후 해당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세액을 입력할때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을 불어오면

되는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년간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