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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5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3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4: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할때 그 가격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잘못 이해하면 공제받아야

하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저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센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우어 중간에 예장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2~7.25

 법인·개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매입새액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