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3. 13:34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많이 따뜻한 날씨로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을 하실때

마다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나 마지막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을 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e 세로 와 종이세금게산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거래처

거래 , 임대료아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예정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함 ]

 

1 기 예정신고 - 1월 ~ 3월 까지 매출매입자료 / 4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 4 월 ~ 6월까지 매출, 매입자료 / 7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

2기 예정신고 - 7 월 ~ 9월 까지 매출, 매입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기 확정신고 - 10 월~ 12 월 까지 매출, 매입자료 / 그 다음해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의 홈페이지 ◀ 를 누르시면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야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첫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에 [ 세금 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 ) 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에 맞게 입력을 하신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려면 세금을 누가 부담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해당이 되는 부가세를 보관을 하였다가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하는

개념의 세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1. 11:06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무척이나 더운 날씨

입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씨여서 이런 날씨에는

피부를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좋습니다. 몸 건강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상거래시에 발생을 하는 세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아

상품 원가에 10 % 를 더해서 부과가 되는데 정상적인 상거래는 반드시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소 부가가된 가치에 대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해서 간섭세

라고 합니다. 만약 제품을 판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 부가세를 반드시 생각을 꼭

하셔서 가격을 결정을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 기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 일 

2기 확정신고 

10 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 기한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 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첫페이지 창에서

왼쪽 면을 보시면 세금신고 란에 부가가치세신고 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 인지 본인에게 맞는 것을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등복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조회를 누르시면 나머지의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 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서 직접 해보시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 홈택스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 계산법

 

100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계산방법은 100 만원 × 1.1 = 110 만원

110 만원의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된 가격에서 원금만 찾는 계산방법은

110 만원 % 1.1 = 100 만원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쉽게 설명을

해서 매출세액 [ 예수부가세 ] - 매입세액 [ 선납부가세 ] 가 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의 총액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액 ( 11 ) 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게금액을 11로 나누시면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4: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할때 그 가격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잘못 이해하면 공제받아야

하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저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센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우어 중간에 예장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2~7.25

 법인·개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매입새액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