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4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기장시 학원원장님께서 자주하시는 세무관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기장 세무관련 궁금증

 

 

Q. 학원지입차량에 대한 비용 경비처리문제

 

개인 - 3.3% 원천징수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사업자 - 간이과세자 : 통장으로 송금 후 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 작성

 

 

Q.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 및 비용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비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된 매출과 비용을 신고하면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지조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Q.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급여 지급시 계산서 받음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 3.3% 원천징수

 

 

Q. 학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하나?

 

-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 발행의무,

만약 한달 수강료 20만원인 경우 두달치를 한번에 결제한다면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학원업의 세무를 위한 비용처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학원업의 경우 가장 큰 경비가 바로 임대료와 강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두가지 비용을 세무적으로 경비처리하지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금액이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학원강사의 급여를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 문제는?

 

-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받는 학원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학원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Q. 소득이 많은 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 누진세율,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등

 

Q.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인대차 계약서에 가입한 날짜를 말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학원에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강해 단기간 학원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학원 매출이 7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장을 해야하나?

기장을 하게되면 유리한 점은?

 

- 학원업의경우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되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장부작성이

어렵기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세금 절감면에서 유리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감가상각을 토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혹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받아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서의

실지조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학원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10

 

 

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대구의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위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월은 세무업무가 많은 달로 유달리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많은데 기장대행을 맡겼다고 해도 사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장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한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여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챙겨야하며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꼭 증빙서류의 경우 비용이 지출될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엔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하여)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않아도되며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기장대행을 하지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애게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0:14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을겁니다.

오늘도 주말에 이어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데 낮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더위로 인해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원 기장대리를 맡기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하기보다는 신고대리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학원 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 연간 70만원~400만원으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대부분

학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150만원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리의 경우 학원에 따라 다르나 연간 15만원~65만원 정도로 분포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 넘는 학원의 경우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하며

강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학원 기장을 할것인지 기장대리를 안할 것인지는

단순하게 세무대리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하는데 세무대리와 관련한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그안을

채택해야하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그 안을 기각해야 합니다.

 

 

 

 

 <사례>

강동구 길동의 모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정도이며 강사들의 파트타임

포함 4명으로 이 학원의 경우 직전년도에 따라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 기장한 경우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시간적인절약+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증가

 

 

 

 

 

 

 

학원 기장을 하면 좋은점

 

01.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02.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03. 고정자산이 있을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4. 적자가 난 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05. 강사 인건비를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학원 기장 대리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판단이

먼저 앞서야합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세금에 대해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세무 신고 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절세의 효과를 얻고자하시는 분들, 기장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