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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9 가족간 증여세 문제가 되지않기위해서는?
카테고리 없음2013. 5. 29. 09: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가족이기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욱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더 유심하게 살펴보므로 가족간의 거래시

형식 절차를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의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이체는 남편 급여를 생활비로 쓰기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엄격하게 들어다보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새 억대 고속득자가 부쩍 늘면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만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 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이 나거나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금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는 것도 마찬기자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과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이체하는게 아니라면 차라리 목돈을 증여하는 것이

나은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이를 투자해 거둔 수익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지않을 개연성이 많으며

실제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가장해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과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타인에게 매각하면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며되나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그 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따라서 과세방법이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3년내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주고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못하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3년 내에 당초 양도한 특수관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해 비교과세합니다.

 

 

 

 

가족간 증여세 문제가 되지않기위해서는?

 

 

 

가족간 거래라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추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여추정을 피하기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 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이와같이 가족간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