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전문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도 여전히 아침 날씨는 쌀쌀합니다. 이런날씨에는
감기가 걸리기 아주 쉬우므로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챙기시셔서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감기 안걸리시도록 몸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0916 호, 2011년 07 / 25 일부과정 -
[ 제 1조 목적 ]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서 과외교습에
관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학원 ] 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에 따라서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합니다.
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 도서관 / 박물관, 과학관
다 ) 사업장 등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 신고 ,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 도로교통법 에 따른 자동차 운전학원
사 ) 주택법 제 2조에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를 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② [ 교습소 ] 란 제 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 제 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제 2조 제 2항에 따른 단독주택 , 공동주택
나 ) 제 1호사목에 따른 시설
④ [ 과외교습 ] 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 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합니다.
가 ) 제 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행하는 교습행위
나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 속하는 교습행위
⑤ [ 학습자 ]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사람.
나 )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
다 )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사람
⑥ [ 교습비등 ] 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교습료 등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가 ) 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사람
나 ) 교습소를 설립/운영 하는 사람
다 ) 개인과외교습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박정규님은 학원 강사출신이십니다. 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아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무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원, 공부밥, 어학원 등등
세무문제와 노무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확실하게 드릴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