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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 주식의 할증평가

박정규 세무사 2013. 4. 21. 13:30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재법인-994, 2012.9.20)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해 좋은 공부자료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2008.8.1. (주)甲산업은 보유중인 주식[(주)B방송 3,585,300주, (주)C방송 320,000주]을 (주)A방송에 현물출자하고
o 그 대가로 비상장법인인 (주)A방송은 신주 2,851,030주를 발행하여 (주)甲산업에 지급
※(주)甲산업은 현물출자 전 (주)A방송 발행주식의 97.3%를 보유한 최대주주

□ 비상장법인 (주)B방송의 주식은 (주)甲산업이 최대주주이므로 할증평가한 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주)A방송의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았음.
※(주)甲산업은 (주)C방송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주)C방송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음.

(질의요지)
□ 비상장법인인 (주)A방송의 최대주주인 (주)甲산업이 보유중인 (주)B방송 및 (주)C방송의 주식을 (주)A방송에 현물출자하고 (주)A방송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o 현물출자 자산(BㆍC방송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대가로 취득한 (주)A방송의 주식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우리부 예규(재법인-427, 2010.6.3.)를 명확화하는 것임].

◈ 재법인-427, 2010.6.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해설】
《쟁점 사항》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면 할증평가 제외주식(상증령§53⑤)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 되는지 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Comment》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할증평가규정은 ⅰ)거래 시점에서 ⅱ)‘주식을 이전하는 자’를 기준으로 ⅲ)이전되는 주식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면 적용하는 것임(참고1 참조)
o 본건의 쟁점 주식은 ⅰ)현물출자 시점에서 ⅱ) 주식을 주는 자인 ‘피출자법인’이 ⅲ)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 아니라 ‘새로 발행한 주식’이므로 할증평가대상이 아님

□ 본건에 대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이 경영권 프리미엄만큼 과대 계산되는 바,
o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 평가되어야 함에도,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때 미리 평가하여 과세되는 문제 발생
o 또한, 금전을 출자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주식에 대해 상이하게 평가하는 결과 초래
※ (참고) 동일 시가의 금전 vs 현물 출자시 회계처리 비교

ㆍ 현물출자(시가 100원, 장부가액 70원)
(차) 유가증권 130원(할증율30%)           (대) 유형자산 70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60원
ㆍ금전 출자(100원)
(차) 유가증권 100원                       (대) 현금 1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제외 대상 주식으로 ‘법인이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o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o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현물출자로 지급받은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이라는 것은 무리한 해석임.

<참고1> 관계법령
□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o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o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o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o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 (생 략)

o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 18. (생 략)

o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o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o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o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일부개정도기 전의 것]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참고 2>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예규
o 재법인-67, 2006.1.24.
최대주주(지분비율 49%)가 보유중인 상장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산정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일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

o 재법인-4, 2008.4.28.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o 재법인-427, 2010.6.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국세청 질의회신
o 서면4팀-1180, 2004.7.27.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o 법인-3984, 2008.12.1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o 법규과-4364, 2008.10.20.
주주인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법인-478, 2010.5.25.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국내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인세과-296, 2010.03.26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같은 령 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재산-1065(2009.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o 재산세과-1091, 2009.06.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o 재산-134, 2012.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 여부는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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