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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박정규 세무사
2015. 3. 9. 02:32
1.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5.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6.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7.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중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제7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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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조특령 제5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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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항만내 선박의 이ㆍ접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산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산업과 형평성 제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제6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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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농업ㆍ어업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제6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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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문화산업 발전 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제144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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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제2조,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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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2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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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