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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이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박정규 세무사
2014. 11. 2. 18:56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이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10, 서면법규-752, 2014. 7. 17.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이 2013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 바, 실제 적용에 있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9. 12. 31.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 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