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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정규 세무사
2014. 5. 12. 21:40
오늘의 주제~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97, 2014.04.17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 직위 | 지분율(%) | 주식수 | 비고 |
A | 대표이사 | 40 | 8,000 | 액면가 10,000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300,000원 |
B | 이사 | 20 | 4,000 | |
C | - | 5 | 1,000 | |
D | 사외이사 | 22.5 | 4,500 | |
E | 감사 | 17.5 | 3,500 | |
합계 | 20,000 |
o A,B,C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임.
o D,E는 A,B,C와 친족관계 없으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
o D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후 A,B,C에게 주당 100,000원에 1,500주씩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o A,B,C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 임원 중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