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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논쟁

박정규 세무사 2013. 11. 22. 00:30
오늘은 최그 이슈가 되었던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논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윤

 

 

회사 체제로 전환한 일부 금융그룹과 대기업그룹이 그룹소속사간 주고받는 브랜드사용료의 과세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세문제가 되어 있다.(*) 과세당국으로서는 개별 그룹사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여야 할지 아니면 통일적인 과세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세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세법은 가급적 민사법 및 규제법에 의해 구성된 민간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안들이 누적되어 여러 사안간에 불일치하는 외양이 나타날 때에는 한발 물러서서 종합적인 세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이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상을 통해 입수한 한정적인 정보에 의하면 그룹사별로 지주회사가 브랜드 즉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소속사가 갖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제를 감안하여 지주사와 소속사간에 상표권의 소유와 그것의 사용허여에 대한 법률관계를 구성한 경우라면 그 사용료의 지급에는 타당한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상 지급한 쪽이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급받은 쪽이 그것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과세당국은 그것의 지급수준이 적절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법과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법률관계 구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위에 세부담상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론이 추후 발생한 다른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의 독특함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은행은 브랜드 소유권을 지주사에 넘기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속사들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지급을 하자니 은행법에 저촉되고 지급을 하지 않자니 과세상 부당행위로 취급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은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은행에 과세하였다. 과세당국은 이에 더 나아가 종래 지주사와 은행간 지주사에 브랜드 소유권을 넘긴 다른 은행에 대해서까지 그 브랜드가치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이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은행이 지주사에 지급한 사용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과 지주사가 은행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실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브랜드를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는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사용시킨다면 그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다. 그러한 세법상 원칙의 준수와 은행법의 규율이 충돌할 때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 선택을 한 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렇다면 여전히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소속사에는 손금산입의 기회가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의 발생을 모두 납세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정부 내 과세당국과 금융당국간 협조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과세만으로 볼 때에도 지급받지 않은 쪽은 지급받은 것처럼 보고 지급하지 않은 쪽은 지급하지 않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규제법에 의한 불가항력이라는 항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개별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나타나는 매끄럽지 못한 과세논리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정에 처해 있으며 이미 그 사정에 부합하는 과세를 받은 납세자에게까지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관된 세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이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최선책을 찾을 수 없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견지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을 보여주는 차선책이라고 할 것이다.(끝)
사실관계
최근 금융 지주회사가 핵심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바꾼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에 신한지주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마무리된 세무조사에서는 신한은행이 신한지주회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를 비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즉, 2011년에는 “신한은행이 모회사인 신한지주회사에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과세하였으나, 2013년에는 “’신한’이라는 브랜드는 신한은행이 창출했으므로, 신한은행이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의 논리로 또 다시 과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 받은 우리금융지주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GS, LG, SK 등 일반 지주회사들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고자료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오윤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