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 1) 보고서 발간 경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의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해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2012.6.18.~19.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 G20 국가의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성명(communiqué)에서 “세원잠식(base erosion)과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한 필요”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최종 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OECD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환영하고 다음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업무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 직전에, 영국과 독일의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동 성명에는 다른 재무장관들이 국제과세기준의 강화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co-ordinated action)과 OECD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OECD는 2013년 2월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OECD는 위 보고서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과거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후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모델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행 국제적 과세기준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BEPS의 관점에서 이들 과세기준들을 재평가하고 있다. 즉, 이 OECD 보고서는 현행 국제조세기준이 무형자산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영역에서 비롯된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치창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국가별 법규/규정과 국제 기준은 과거의 낮은 수준의 국가간 경제통합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특정 국가의 비거주자들이 해당 국가의 고객들과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지만 동 국가에서는 항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도 존치하지 않아(즉, taxable presence가 없어서) 소득발생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BEPS의 기회를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우 전문적인 국제조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국내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업자와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BEPS의 주요 원인인 국제거래 과세문제 가운데 논의가 시급한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hybrid entity, hybrid financial instrument 등 과세실체(entity) 및 상품(instrument)에 대한 조세상 취급의 국제적 불일치(mismatch)
• 디지털 재화와 용역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조달,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해 모기업(집단)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서 모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아니라 모기업(집단)이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룹전체 차원에서 절세효과도 발생한다.) 등 그룹 내부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 위험 및 무형자산의 이전, 그룹 내 관계사들간의 인위적 자산소유권 분리 및 특수관계자간 여타 이전가격 문제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피지배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제도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국내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또는 조세피난과세제도)라고도 불리운다.), 과소자본제도,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 등 각종 조세회피방지책의 유효성 문제
• 유해한 특혜조세제도(preferential regimes)의 이용 가능성
이 보고서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실행 기한, 필요한 자원 및 실행방법등이 포함되는 글로벌차원의 실행계획(Action plan)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 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제안하였다.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서 상기 시급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들 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국내법상의 조세회피 방지방안 등 각국 조세제도 개선 또는 명확화 방안, 아울러 필요한 경우 조세조약의 수정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실행계획에는 동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중과세 기타 국가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합의(MAP) 및 중재(arbitration) 등의 활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실행계획이 BEP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국가간의 공조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특히 G20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 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경근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