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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박정규 세무사 2013. 10. 29. 17:01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문서번호】서면법규-1133, 2013.10.18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은 2012년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

(질의내용)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회신】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