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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아니면 고가매도(각) 증여세 부과 신중하게 해야
박정규 세무사
2013. 9. 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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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관행
공부 잘 되셨죠? 위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사유가 애매하긴합니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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