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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박정규 세무사 2013. 7. 7. 16:09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더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이제 또 부가세 신고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방법과 필요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7.25.까지 입니다.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는 신고대상 아님)

-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행이나 대리는 좌측에 링크되어 있는 카페나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문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세무 1등 카페입니다.

http://cafe.naver.com/parkcpta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필요 서류입니다.

 

 

매출자료를 봤구요 다음은 매입자료입니다. ^^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부가세 확정신고가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잘 준비하시구

추가적인 의문 사항은 02-561-6618 또는 010-5227-5422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