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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테크 전략

박정규 세무사 2013. 7. 4. 22:42

2013년 7월 신 연금저축 세테크 전략 ………

요약
  1. 최근 연금저축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가입연령조건이 폐지되고, 납입기간도 축소가 되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연금저축에 대한 세테크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노후대비 수단이 된다. 정부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여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400만원,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한해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사례 1]

    박봉달 씨가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가입하려고 한다. 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5%이라면 총 절세효과는 얼마일까? 그리고 향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먼저, 박씨의 소득공제에 의한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 연간 절세효과 : 400만원 × 38.5%(소득세율 35%, 지방소득세율 3.5%) = 1,540,000원

ㆍ 10년간 절세효과 : 1,540,000원 × 10년 = 15,400,000원

다음으로 향후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과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표로 대략적인 세금의 크기를 예측해보자.

구분 저소득층 일반서민 중산층 고소득층 VVIP소득자
소득구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3억원 3억원~
세율 6% 15% 24% 35% 38%
연금소득공제 유분리 여부 유리 유리 유리 무차별 불리
이 표를 보면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유리한 구간은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이 24% 이하의 구간이다. 35% 구간은 무차별하며, 38% 구간은 오히려 불리하다.
달라진 연금저축의 내용
2013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구분 구 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자격조건 만18세 이상 나이제한 없음
적립한도액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이내) 연 1,800만원(분기별 한도는 폐지)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연금수령요건 5년 이상 수령 55세 이후 수령(단, 연금 연금수령 한도 잇음)
소득공제 400만원 400만원
과세방법 5% 원천징수
종합과세원칙, 단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가능
3~5% 원천징수
종합과세원칙, 단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중 특이한 것은 바로 가입자격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18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어린 자녀나 손․자녀들도 미리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 2]

    김팔영 씨는 이번에 태어난 손자를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신 연금저축은 나이제한이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녀나 손ㆍ자녀를 위해 부모 등이 연금저축료를 납입해주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세 비과세한도(10년 기준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자 3,000만원) 내의 금액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한 이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는 소득세 정산 때 환급받은 세금의 크기와 해지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의 크기를 비교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실익을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 [사례 3]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 300만원에 대해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세율로 5년간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중도해지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줄까?

먼저, 소득공제액에 대한 절세효과를 따져보자. 절세효과는 3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연간 49만 5,000원이 되고 5년간은 247만 5,000원이 된다(아래 ①,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무시).

다음으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세금을 다시 6~38%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②). 수령한 일시금이 2,000만원인 경우를 보자.

①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액 ② 해지에 의한 세금증가액
300만원 × 16.5% = 495,000원
5년간 절세액 2,475,000원
6.6% : 2,000만원 × 6.6% = 132만원
16.5% : 2,000만원 × 16.5% = 330만원
26.4% : 2,000만원 × 26.4% = 528만원
38.5% : 2,000만원 × 38.5% = 770만원
41.8% : 2,000만원 × 41.8% = 836만원

앞의 표에서 해지로 받은 금액에 6.6%로 과세된다면 13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대해 41.8%로 과세된다면 해지에 의한 세금증가액이 무려 836만원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를 분석하여 해지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과학적으로 관리하라.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해지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입 시기 및 가입금액을 잘 정한다.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이므로 가입 시기를 앞당길수록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즘은 최소 5년 이상 가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연금불입액은 본인의 가처분소득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본인에 맞는 소득공제 효과를 미리 점검한다. 앞에서 보았지만 소득공제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

셋째,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 해지(감액)를 하도록 한다. 전액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신방수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