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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장례비나 인적공제등 적용하지 않음
박정규 세무사
2013. 6. 16. 16:50
【문서번호】 국심2001서2091, 2002.01.14.
【제목】
피상속인의 가족인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훨씬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ㆍ생활하고, 피상속인도 이민목적 해외이주신고후 출국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장례비나 인적공제등 적용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 ×××, △△△, □□□)은 2000. 8. 23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1. 1. 29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장례비공제 10백만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51,193,051원, 합계1,061,193,051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세 74,949,290원을 자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장례비), 동법 제19조(배우자공제), 동법 제21조(일괄공제), 동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적용배제하고 2001. 7. 7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분 상속세 461,6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 ◎◎◎은 1925. 3. 11 출생하여 2000. 8. 23 사망시까지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 사망전 몇년사이 미국으로 출국과 국내입국을 여러차례하였으나 그것은 신병인 폐결핵치료를 위한 출국으로 출국당시 국내의료기관은 포기한 상태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병원에서만 생활하였을뿐 어떠한 직업이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출국할 당시 국내에는 1998년에 취득하여 출국시까지 거주하던 아파트와 1993년 취득하여 10년 이상 직물제조업을 계속하여온 ○○○동 소재 공장 1동(공장용지 795.4㎡, 3층 공장건물 1,083.79㎡) 및 임야 992㎡의 부동산과 255백만원의 예금과 주식등의 동산을 소유하여 사망전 출국시까지 입출금에 의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국내 거주자이며
출국당시 77세 노령으로 소유공장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계속하여 왔고 제세공과금도 적법하게 납부하여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4명이나 자녀들의 미국유학으로 배우자가 유학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으며 자녀들 역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국내의 피상속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 평상시의 모든 생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출국하게 된 것인바 신병치료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되는바 국외출국기간만을 계산하여 비거주자로 판정한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병치료목적의 출국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전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미국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리사항 및 재외국민 인감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소유재산은 서울시 ○○구 ○○2가 XXX-XX호 부동산 임대용 토지, 건물외 주거용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00. 5. 9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고 현지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피상속인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로 보아야 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2000. 8. 23)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등을 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이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는 1979. 9. 2 출국하여 미국현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79. 10. 18 국적상실을 사유로 2000. 11. 9 호적에서 제적되고, 피상속인의 장녀인 ◇◇◇는 1973년 이후 계속하여 미국현지에 거주하면서 1989.5.15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2000. 8. 23 피상속인에 대한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장남 ×××도 1988. 6. 5 출국하여 미국현지에서 계속 거주중에 있으며 1994. 6. 30 국적상실을 사유로 2000. 12. 5 호적에서 제적되고, 피상속인의 차남 △△△은 1994. 12. 21 출국후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으로 재입국 사실이 없으며 1998. 3. 17 국적상실 사유로 2000. 12. 5 호적에서 제적된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차녀 ○○○은 1997. 5. 26 출국후 미국 현지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2000. 10. 1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등기 등의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였다가 2000. 11. 1 출국하여 미국현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출입국에 관한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피상속인 ◎◎◎은 2000. 5. 9 출국하여 재입국한 사실이 없이 2000. 8. 23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0. 8. 4 현지이민말소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상속인 전부는 상속개시일 훨씬 이전부터 계속, 미국 현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 또한 2000. 5. 9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아니하고 현지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으며 미국에서 사망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내용 중 장례비공제 등을 적용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