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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차명계좌 관련)

박정규 세무사 2013. 6. 12. 22:43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차명계좌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올초부터 차명계좌 관련된 내용 또는 증여세 관련 문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사실 그런것은 좀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몇 년전 자녀(현재 대학 재학중)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며, 현재 잔액은 총 3억 4천만원 정도됩니다.
정기예금 가입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와서 만기액으로 다시 정기예금을 가입하려 합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해당 정기예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다시 가입하는 정기예금을 자녀명의로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한다면 증여세 신고ㆍ납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1)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 1. 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13. 1. 1. 신설)

귀 사례에서, 귀하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해당 예금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대법원96누3272, 1997. 2. 11.).

질의2)
귀 사례에서,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자녀 명의)으로 계좌를 개설하게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통제권), 예금이자ㆍ배당 등 시세차익을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이 그 금액을 마련한 형성 과정과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귀하의 금전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최대한 소명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가 자녀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귀하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보셨나요?

증여세와 차명계좌는 여러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옆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상담받으시거나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