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대손금
- Ⅱ. 대손충당금
- Ⅲ. 임직원 횡령액의 처리
Ⅰ. 대손금
1. 개요
채무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입는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한다.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발생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이 회수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도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대손세액공제를 제외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보다 절세효과가 크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뒤의 방법이 더 좋다.
구분 |
회수불능 시 처리 |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를 뺀 잔액은 대손금으로 처리 |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은 채권 |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 |
법인이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은 거래처와의 우의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2.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채권은 회수불능해도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제19조의 2 ②).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대손요건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산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③「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⑤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대손금의 손금공제시기
① 신고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 손금이다.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② 결산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결산상 회계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할 수 없고, 그 후에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4. 대손확정일 사례
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구분 |
소멸 시효기간 |
민 법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⑧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⑨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⑩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⑪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⑫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채권 |
10년 |
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이와 동일하다. 다만, 이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상 법 |
⑮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어음법 |
⑯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3년 |
수표법 |
⑰ 수표의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6개월 |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제166조 ①).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의2-63의2-9).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례
구 분 |
내 용 |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나, 매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한다(서면2팀-1266, 2004.6.18.).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여 |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서이46012-10779, 2002.4.12.). |
일부변제 |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된다(부가가치세과-2749, 2008.8.27.).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95다39854, 1996.1.23.). |
(4)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법인46012-93, 2003.5.31.).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법인세과-1689, 2008.7.23.).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이 확정된 날을 대손확정일로 본다(서면3팀-2868, 2006.11.21.). 그러나 공급받은 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의2-63의2-9).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키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부 재산의 강제집행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4) 사망,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하여 상속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대한 형의 집행,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재산상태를 파악한 결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 5)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소유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소구권행사 가능 여부에 불구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사업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본다. 외상매출금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채무자의 어음 또는 수표가 최초로 부도나기 전에 발생된 것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수표와 어음의 범위
수표와 어음은 금융기관의 수표와 어음을 말하며, 종이로 된 것은 물론 전자로 된 것(전자수표나 전자어음)도 포함한다. 그러나 전자채권과 문방구에서 인쇄한 문방구어음은 어음과 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2887, 1996.10.18.).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부도발생일이란 수표와 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법인세제과-595, 2006.8.24.).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매의 어음 중 1매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46012-158, 1998.1.20.).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것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면3팀-1223, 2006.6.23.).
③ 근저당 설정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의2-63의2-6).
④ 어음을 분실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부도어음이 분실된 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삼46015-10075, 2003.1.14.).
5. 대손처리시 구비서류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손요건을 구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은행에서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이 있어야 하며,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법통 34-62…3).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법인46012-1068, 2000.5.1.)
6. 대손금액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표・어음 1매당,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1천원을 남겨 놓아야 한다.
7. 대손금의 회계처리
대손금이란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1순위> (차) 대손충당금 ××× (대) 채 권 ×××
<2순위> (차) 대손상각비 ××× (대) 채 권 ×××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도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처리하는 세무상 당기순이익은 적정표시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세무조정시 위의 처리순서는 의미가 없다.
8. 상각채권의 회수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초 대손처리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에는 익금항목으로 보나,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법인세법」제34조 ⑤).
• 손금산입액의 회수액:익금항목
• 손금불산입액의 회수액:익금불산입항목
Ⅱ. 대손충당금
1. 개요
대손충당금이란 채권이 미래에 회수불능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가 입을 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법인세법은 결산서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 일정한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 결산조정사항
2. 대손충당금 설정과 환급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는 총액법과 보충법이 있다.
① 총액법:총액법이란 전기 이월된 대손충당금을 당기 회수불능채권과 상계한 후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말 대손충당금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당기에 설정하는 방법이다.
② 보충법:보충법이란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과 당기말 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하면 차액만 보충 설정하고, 남으면 차액만 환입하는 방법이다.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하나,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므로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한다.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설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 설정률
(1)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구분 |
설정대상 채권 |
설정 제외 채권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 매출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수표상 채권,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할부판매미수금, 물품판매 관련 간접세 미수금 |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
대 여 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기타채권 |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고가양도의 경우에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2) 채권잔액
채권잔액이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를 가산(차감)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설정 제외 채권
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칙 32 ②).
(3) 설정률
① 일반법인:Max[1%, 대손실적률]
②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회사:Max[1%✽, 대손실적률]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를 1%로 인하함
③ 은행 등 금융회사:Max[1%✽, 대손실적률,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 립기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를 1%로 인하함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 ( 당기대손금 /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
위 계산식의 당기대손금은 당기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대손금을 말하며,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을 말한다.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단위]
대손충당금을 채권별로 설정한 경우에도 채권에 관계없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합계액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도 직접 손금불산입하면 안 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대손충당금 중 합병・분할 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본다(「법인세법」제34조 ⑥). 합병법인 등은 대손충당금 승계액을 결산상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에 가산한다.
- 5) K-IFRS 적용 법인의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①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② 법인세법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순서
1. 전기 유보의 추인
① 전기대손충당금부인액:무조건 손금산입(△유보)
② 전기대손금부인액:당기 대손요건을 구비했거나 회수했으면 손금산입(△유보)
③ 전기손금산입한 대손금:당기 결산상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유보)
2. 당기 대손금 조정
① 결산상 대손처리한 채권 중 대손요건 미비분:손금불산입(유보)
② 당기대손요건을 구비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 신고조정사항:손금산입(△유보)
- 결산조정사항:세무조정 없음
3. 당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정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 사례: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공의 제12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의 세무조정을 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자 료 …
1. 전기유보금 내역
①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2,000,000원
② 대손금부인액(부도어음):2,999,000원(2012.7.5. 부도발생한 어음으로 어음상 금액은 3,000,000원이나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처리함.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음)
2.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
기초잔액 |
당기설정액 |
당기상계액 |
기말잔액 |
35,000,000 |
36,000,000 |
21,000,000 |
50,000,000 |
당기상계액 중 5,000,000원은 2013.4.1.에 채무자의 사망으로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이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16,000,000원은 2013.10.1.에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다.
3.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대손금은 다음과 같다.
① 2013.8.1.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4,001,000원
② 2013.12.5.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2,000,000원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채권 850,000,000원(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 80,000,000원, 2013.11.4. 부도발생한 어음 9,000,000원과 2013.8.1.에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000원 포함)
② 대 여 금 100,000,000원(대표이사에게 업무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 50,000,000원 포함)
③ 미 수 금 10,000,000원(토지 처분 미수금)
④ 선 급 금 30,000,000원(원재료 구입을 위한 선급금)
5. 전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797,001,000
해답
1. 전기 유보의 추인
①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2,000,000원 → 손금산입
② 대손금부인액(부도어음):2,999,000원 →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손금산입
2. 당기대손금 조정
대손요건 미비분:5,000,000원 → 손금불산입
3. 채권조정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1,000,000원 → 손금산입
4.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정
4)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기말잔액-대손충당금한도액
= 50,000,000-30,680,000
= 19,320,000
5. 세무조정사항 요약
…해설 …
1.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무조건 다음 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
2. 부도어음 대손금 부인액
전기에 6개월 미경과로 부인된 부도어음은 당기말에는 6개월 이상 경과요건을 구비하므로 손금추인해야 한다.
3. 당기말 채권
당기말 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당기에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4.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채권 유보
결산상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채권유보는 당기 대손금조정 후 채권유보이다. 채권유보의 기초잔액에 당기 유보의 증감을 고려하여 채권기말유보를 계산해야 한다.
5.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하므로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증가액(36,000,000원)에 대손충당금기초잔액에서 당기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35,000,000 - 21,000,000 = 14,000,000)을 보충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설정액은 기말잔액인 50,000,000원이 된다. 기말잔액 50,000,000원을 대손충당금한도액과 비교한다.
Ⅲ. 임직원 횡령액의 처리
1.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을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횡령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자체를 사외유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은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2007두23323, 2008.11.13.).
일반적으로 1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령 시점에서 사외유출로 본다. 그러나 1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분율, 상장여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의 조치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유보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구분 |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 |
유보로 보는 경우 |
요건 |
대표이사 등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없는 경우 |
횡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
가공자산이므로 손금산입(△유보)하고, 손금불산입(상여)로 세무조정. 법인에게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므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짐 |
자산으로 인정하므로 세무조정 없음 |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손금불산입 |
손금인정 |
2. 실질적 경영자 외의 자의 횡령
실질경영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임원과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법인46012-136, 2002.3.11.).
구분 |
내용 |
1인 주주겸 대표이사의 횡령 |
윤○○은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원고 내・외부에서 윤○○의 횡령 및 배임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정리회사 관리인이 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윤○○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금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윤○○이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금액의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은 유출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2007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2011두32676, 2012.6.28.). |
횡령 후 금융감독원의 고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관리인 선임 후 회수노력을 한 경우 |
횡령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1999. 3.경에야 원고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최△△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1999.3.23. 원고에 대한 관리명령을 하고 박□□를 보험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최△△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타 거래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또는 경영권이 공적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그 후에 가서야 비로소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AA이 이 사건 OO 인출금을 횡령할 무렵에는 최△△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최AA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최△△의 이 사건 OO 인출금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OO 인출금 횡령 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OO 인출금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타의에 의해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두2887, 2012.5.9.). |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권리행사를 한 경우 |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9두6223, 2009.7.23.). |
상장법인이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정〇교, 최〇호가 각각 순차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의 54.8%, 23.48%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가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약 45%(최〇호가 대표이사이었을 경우에는 약 76.5%)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〇교나 최〇호의 의사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 회사와 정〇교, 최〇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정〇교가 2001.7.13. 위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인 같은 해 8.22. 원고 회사의 자산 84억원을 횡령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2년 3월경 정〇교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최〇호 역시 2003.4.3.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까지 약 1년 여에 걸쳐 원고 회사의 자산 213억여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2003년 3월경 원고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는 바 위와 같이 정〇교, 최〇호가 일련의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2003.3.3.경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원고 회사의 임직원 등이 최〇호를 형사고소하고, 원고 회사의 도산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인 2003.7.21.경 정리회사였던 원고 회사의 관리인 최〇근이 최〇호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10.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같은 달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〇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2004.10.13. 원고 회사가 정〇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 바, 원고 회사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최〇호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정〇교, 최〇호에 대하여 위 횡령으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달리 원고 회사가 정〇교, 최〇호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횡령행위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가 정〇교나 최〇호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2003.3.3.경에야 최〇호 등의 횡령사실을 알고 비로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횡령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〇교, 최〇호의 위 횡령행위가 그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