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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청년 아니어서 50%) 가능?
박정규 세무사
2025. 5.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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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공장에서 일용직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공장사장이 공장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올린상태입니다.만약에 제가 공장을 그만두면 진짜 제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할때 전에 회사에서 가입했던 개인사업자는 혹시 불이익이되는지요??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초기창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면 그게 혹시 회사에서 가입했던것따문에 초기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건지 걱정입니다.또한가지 초기 장업을 하면 세금을5년 감면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인천검단 마전동에 살고있습니다 오래된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곳에서 초기사업장 신고를하고 하려하는데 자동차번호판을 만들어팔려고하는데 인테넷쇼핑으로 팔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 사업신고할때 어떤사업으로 몇가지를 신고하고 신청해야하는지 46세이상이고 첫사업인데 세금을 감면을 받을수있는건지 회사에서 했던 개인사업자로 올린것에대한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장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있고 사업은 틈틈이 준비중인데 초기사업으로 인정받을수있을지 너무궁금하고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고 현제는 가진것도 없어서 어디 제대로 상담받으러도 못가는 상태입니다 제발 아시는분
A>
사업장에서 질의자분에게 용접 관련 사업자등록을 내줬다고 하며 추후 폐업 후에 이전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 영위시 창업 감면(청년 아니어서 50%) 가능함을 안내드렸고
용접 제조업도 세분류에 따라 다양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용접 사업인지 내용 및 사업자등록증 받아보고 판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