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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세액 계산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
2024. 4. 20. 11:49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재산세 팀장 세무사님 아래 여러 세무사님들이 검토하고 전문성과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00님 비사업용토지 세액 계산 | |||
양도자산 기초 정보 | |||
종류 | 비사업용토지 | ||
소재지 | 00도 00시 00읍 00리 3002, 3302-1, 3002-2 | ||
양도일 | 2024-02-01 | 취득일 | 1988-04-22 |
양도가액 | 515,900,000 | 취득가액 | 46,884,511 |
보유기간 | 35년 | ||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 |||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515,900,000 | 매매계약서 | |
취득가액 | 46,884,511 | 소득세법 제 97조 ①항 1호 | |
필요경비 | 304,686 |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차익 | 468,710,803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40,613,241 | 35년 보유 | |
양도소득금액 | 328,097,562 | ||
기본공제 | 2,500,000 | 타 매도내역 없음 확인완료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325,597,562 | ||
세율 | 50% | 비사업용토지 10% 중과 | |
산출세액 | 110,918,781 | 비사업용토지 10% 중과 누진 반영 | |
공제.감면세액 | |||
양도소득세 | 110,918,781 | ||
지방소득세 | 11,091,878 | ||
총 부담세액 | 122,010,659 | ||
1차 분할 납부 세액 | 55,459,391 | 2024년 04월 30일 까지 | |
2차 분할 납부 세액(지방세포함) | 66,551,269 | 2024년 06월 30일 까지 | |
* 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하지만 납세자 확인사항으로 1988년 04월 22일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국세청 신고내역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아 | |||
소득세법 제 97조 ①항 1호에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
* 해당 의견서는 2024.04.17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 및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
토지 |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 | 90.08.30 토지등급가액 | 그 직전 토지등급가액 | 90.01.01 개별공시지가 | 취득일 제곱미터당 기준시가 | 면적 |
3312 | 427 | 759 | 493 | 9600 | 6,548 | 1,035 |
3312-1 | 427 | 759 | 493 | 9600 | 6,548 | 129 |
3312-2 | 427 | 759 | 493 | 9600 | 6,548 | 387 |
토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가액 안분 | 취득가액(환산가액) | |||
3312 | 85,387,500 | 394,178,084 | 31,286,955 | 필요경비 개산공제 | ||
3312-1 | 6,282,300 | 29,001,259 | 3,899,389 | |||
3312-2 | 20,085,300 | 92,720,657 | 11,698,167 | |||
111,755,100 | 515,900,000 | 46,884,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