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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일로 부터 5년내 양도시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능한지?
박정규 세무사
2023. 1. 3. 15:44
Q>
안녕하세요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a,b) 와 1주택자(c)가 혼인후
a주택증여로 증여세 납부후에
C주택 혼인일로 부터 5년내 양도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능한지?
혼인 후 신규 취득은
하지않는 상황이라
다만. 종전주택을 증여시
해당예규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여부가 궁금해서요
A>
사견으로도 일시적2주택이 아닌 이상 안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