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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였다가 성년이 된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박정규 세무사
2021. 7. 14. 14:32
미성년자 였다가 성년이 된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 ||||||
Ⅰ. 사실관계 및 질의 | ||||||
- 2017년 2월 1일 자녀에게 27,172,000원 증여하면서 증여세 666,996원 남부 | ||||||
- 당초 증여당시 자녀분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 ||||||
- 성인이 된 현재 추가 증여 시 남은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한 한도 문의 | ||||||
Ⅱ. 판단 | ||||||
- 당초 증여하신 자녀분께 추가 증여 시 남은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입니다. |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 ||||||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 ||||||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
- 따라서 당초 증여 시 2천만원 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 자녀분께 추가 증여 시 남은 | ||||||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 ||||||
과세 됩니다. | ||||||
Ⅲ. 관련법령, 예규 및 판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 ||||||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 ||||||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